[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핼러윈 주간인 다음달 5일까지 경찰 코스튬 판매와 착용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을 진행한다.
현행법에서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펼쳤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했고 3건을 수사중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 및 시민추모대회 참여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경찰 제복을 거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중고의류를 취급하는 재래시장 등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에서 암거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핼러윈을 앞두고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제복 등을 입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보니 구조 상황이 실제인 줄 몰랐고 이로 인해 경찰의 현장 진입이 늦어져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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