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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前 태광 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기사등록 : 2023-10-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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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6년 태광 계열사 19곳에 강매 혐의
"계열사 대표 영향력 이용, 부당지원 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가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그룹 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유 전 그룹 경영기획실장(전 티시스 대표)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박 판사는 태광 계열사 대표를 지냈던 김 전 실장이 영향력을 이용해 각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 구매 지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상당수 계열사들이 갑자기 구매 수량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계열사와 공모해 부당지원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를 이용한 것은 총수 일가 회사가 부담해야 할 적자가 다른 계열사로 전가될 수 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수 일가 지분이 100%인 다른 회사와 부당지원 거래를 한 점, 경영지원실 지침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동기가 단순히 총수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티시스·메르뱅의 적자를 해소하고 태광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티시스' 소유의 휘슬링락 컨트리클럽(CC)에서 생산하는 배추김치 등을 다른 계열사들에게 시중보다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계열사들이 거래한 김치는 총 95억5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은 이 전 회장의 부인과 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메르뱅'의 영업이익을 위해 계열사들에게 합계 46억원 상당의 와인을 구매하고 내역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9년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태광산업·흥국생명보험 등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000만원도 부과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21년 8월 김 전 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 전 회장은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하고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가담 경위와 과징금 처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이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지난 3월 김치·와인 거래에 이 전 회장의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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