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동성 군인 간의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제92조의6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10.26 mironj19@newspim.com |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 간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군인 추행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던 이들이다. 1심 법원은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군형법 제92조의6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된다"며 "추행죄의 객체 또한 군형법의 피적용자인 군인‧군무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행위 주체와 객체에 관한 불명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으로 이뤄지거나 군의 군기를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명령체계나 위계질서는 위태로워지는 등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 사건 조항이 이성 군인과 달리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봤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조항이 동성 간의 추행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성 간의 추행행위도 그 대상으로 포함되는지가 불명확하다"며 "군형법 조항에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항문성교는 이성 간에도 가능한 성관계의 한 형태이고, 그 자체가 동성 간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함으로써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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