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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장기간 우상향 불건전 종목 시장경보제도 도입

기사등록 : 2023-10-2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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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주가상승률 200% 넘고
소수 계좌 관여율 높을 시 투자경고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경보제도의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으로 초장기 불건전 요건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1년에 200%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 경고 지정한다. 지정예고 후 10일 내 같은 사유를 재충족할 때도 투자경고 지정한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한국거래소] 2023.10.27 stpoemseok@newspim.com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종목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 초장기·불건전 요건으로 투자경고종목으로 기지정된 종목 등은 해당 조치를 받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는 "IP/MAC 활용 적출시스템을 회피할 것을 감안해 특정 계좌군이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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