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법무부, '모바일 등기신청' 등 담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제출

기사등록 : 2023-10-31 16:1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등기신청이 가능해지고 지고, 신탁부동산 매매·임대차 시 처분권한에 대한 확인 등 주의사항이 기재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31일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신탁부동산 매매·임대차 시 처분권한 확인 주의사항 기재 ▲등기소 관할 완화 등 내용이 담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국회 논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법무부에 따르면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도 불구하고 등기신청은 여전히 부동산소재지관할 등기소 방문이 필요해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했으며, 최근 신탁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미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악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선 업무환경이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변화되는 점을 반영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법을 추가하고,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6년 PC 기반의 등기 전자신청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를 전자제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까지 이용률이 높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탁부동산의 경우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시에는 등기부 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총 6063명 중 신탁사기는 총 443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피해유형에 해당하며, 신탁사기 피해자는 유효한 대항력이 없어 특별법상의 우선매수권 등 경・공매 절차에서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법무부는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기록해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권리자와 계약 체결하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종전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관할등기소를 모두 방문해 등기신청을 했어야 했던 것을,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보다 편리할 수 있는제도를 발굴해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서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