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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효력정지 정당"…방통위 항고 기각

기사등록 : 2023-10-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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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권태선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
법원 "해임사유 소명 안돼, 손해 예방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MBC 대주주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재차 정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3.10.19 leehs@newspim.com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인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권 이사장)은 방문진 이사로서 약 10개월가량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양측 주장 내용에 비춰 본안 사건 심리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청인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본안 사건의 재판 절차가 마쳐질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직무수행 기회 박탈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해 신청인이 이사 개인으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시한 해임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신청인을 해임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복리의 크기가 결코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8월 21일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이사장은 지난달 11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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