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중국 선양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최근 김포시에 대한 서울시 편입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
김 지사는 "우선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 반면에, 여당 대표가 내세운 이야기는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며 "이제까지의 모든 절차와 방법은 무시한 채 아마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내던진 그런 이야기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정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로지 정치계산수만 남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확장과 또 예타 면제 등을 통해서 빨리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와 같은 정략에 몰두할 시간이 있으면 지하철 5호선 확정과 예타면제를 통한 빠른 추진에 오히려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발의하는 경우 김포시·서울시·경기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김포시는 서울 편입이 가능해진다. 관할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김포시에서 이뤄지던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보정과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등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김포 외에도 현재 광명시, 구리시, 일산시, 과천시 등이 서울 편입에 거론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르면 불이익배제 원칙에 의해 지자체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자체 또는 지역의 행정,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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