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은 월 4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월 37만원에서 3만원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전국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은 월 37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랐다. 전년 대비 8.1% 인상됐다.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경로당 6만 8000곳이다. 복지부는 "물가 인상에 따라 난방비 지원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액은 월 5만원이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정부는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시내 주택가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2022.10.28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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