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1-02 14:09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 지인 사이인 사업주 A씨와 B씨는 각 사업장서 퇴사한 사람을 서로 교차해 신규채용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육아휴직 중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용장려금 1억 5200만원을 부정 지원 받았다. A씨와 B씨는 결국 관련 지원금 전액을 반환명령 받았으며, 검찰은 이들을 기소 송치할 예정이다.
# 근로자 C씨는 건설현장서 일한 적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실업급여 13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C씨 또한 부정수급 전액에 대해 반환명령 처분이 내려졌으며 검찰이 사건을 송치했다.
대전노동청은 지역 내 건설업 종사자 중 실업급여를 수급한 20~40대 여성 근로자 57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이중 15명이 부정수급해 1억 8500만원을 반환명령 처분했다.
또 인터넷 고용장려금을 신청한 컴퓨터 IP가 동일한 19곳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이중 4곳이 2억24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 조치했다.
손필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이달부터 법무부와 연계해 해외체류 중 실업 인정을 대리 신청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자 및 행정정보공동센터로 확인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특별점검할 계획"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중범죄인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되도록 예방과 적발 활동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