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그들은 악마의 혀를 가진 것 같다. 말이나 행동을 보면 멀쩡한 사람도 속아 넘어갈 수 밖에 없겠단 생각이 든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상대였던 전청조 씨의 사기 혐의 관련 의혹이 연일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씨가 전씨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도 보이고 남씨가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진정도 접수된 상황이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
사기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현직 경찰관들은 사기 범죄자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너무나 정교하고 계획적이다보니 일반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사기에 걸려들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범죄자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다보니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보니 범행을 밝혀내는데 있어 어려움도 따른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사기죄와 관련해 더 큰 문제는 처벌에 있다고 주장한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사기 범죄 근절 효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형량이 분류되는데 1억원 미만은 기본 6개월에서 1년 6개월이고 형량이 가중되면 최대 2년 6개월이다. 피해액이 300억원 이상이면 가장 형량이 높게 나오는데 기본 6~10년형이며 가중될 경우 최대 13년형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씨의 경우 이미 과거 사기죄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낮은 형량에 대한 비판은 확산되는 모습이다.
사기범행 발생 초기에 강한 처벌등을 통한 범죄 근절이 아니라 오히려 교도소 등에서 일종의 학습효과를 거쳐 이들이 출소 후 고도화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기죄는 재범 비율이 높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기간도 짧은 편이다. 통계청 '재범자 재범 종류 및 기간'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기범죄자 중 전과가 있던 사람은 7만2550명이고, 동종 재범자는 3만3063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기간을 보면 1년 이내가 1만1224건(34%)으로 가장 많았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기는 사기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형량을 강화하면서 악랄한 사기범죄에 대한 법원에 엄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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