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인이 본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진술 번복을 종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2일 유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인인 유튜버 A씨에게 "검찰은 사건 마무리를 위해 너의 진술에 부합한 나의 진술을 기대할 테고 내가 진술을 바꾸지 않으면 사건은 끝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내가 거짓으로 너와 함께 피웠다고 진술을 하면 너는 무혐의를 받기 어려울 지도 모른다"고 진술 번복을 종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choipix16@newspim.com |
유씨는 "너가 경찰에 진술하는 바람에 나 역시 구속 심사 과정에서 흡연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다만 나는 구속 심사 이후의 조사에서도 너랑 함께 피웠다고 진술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거짓으로 진술을 바꾼다면 그것이 또 기사화 될 수 있다"며 "너는 대마초를 피운적 없고 무혐의 받았다고 당당하게 컴백했는데 나는 너와 대마초를 피웠다고 검찰에 인정했다는 기사가 뜨면 사람들은 널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하겠지"라고 했다.
유씨는 "얼굴이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얼마나 X같은지 많은 생각을 했길 바란다"며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소장에는 유씨가 지난 1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숙소에서 A씨 등과 일행과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시됐다.
당시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이 외부에 발설될 것을 우려한 유씨는 A씨에게 "너도 한번 이제 해볼 때가 되지 않았냐"며 대마초 흡연을 권했다. 유씨는 다른 일행에게 "A한테도 한 번 줘봐"라고 했고 흡연 방법도 직접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외에 유씨는 지인에게 본인의 누나 인 것처럼 행세해 누나 명의로 수면제 등의 약물을 대신 처방받아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를 포함한 6명의 명의를 도용해 약을 처방받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유씨를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면마취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해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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