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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ITC에 영업비밀 침해로 中 BOE 제소

기사등록 : 2023-11-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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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와 자회사 등 8개 중국 기업 제소
미국 ITC, 다음 달 초 조사 개시 여부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 BOE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TC에 BOE와 BOE의 자회사 등 8개 회사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소장을 통해 BOE가 2017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 협력사 톱텍을 통해 자사 OLED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톱텍의 영업비밀 유출 과정에서 BOE 등 중국 기업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

영업비밀 침해는 협력사와 전현직 임직원을 통해 악의적으로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진행 중인 OLED 패널의 다이아몬드 픽셀 등 5개 특허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과는 다른 건으로, 양사 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수원고등법원은 올해 3월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톱텍 임직원 11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ITC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영업비밀 침해과 관련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 [사진=뉴스핌 DB]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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