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그동안 일괄 지급하고 사후 정산 처리로 운영되던 시도교육청 보조금이 앞으로는 쓸 때마다 내역이 기록되는 식으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농협카드, 비씨카드와 함께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 시스템 '교육청보탬이(e)'(가칭)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이번 협약은 새로 구축되는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시스템 '교육청보탬이(e)'에 전용 계좌 및 전용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농협은행과 부산은행은 내년 1월 개통되는 교육청보탬이에 전용 계좌 서비스를, 농협카드와 비씨카드는 전용 카드 서비스를 각각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시도교육청 전용계좌에 지방보조금이 예치된 후 민간보조사업자는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은행·카드 시스템에 남게 된다. 지출 증빙을 서류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에 집행 상황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민간 보조사업자의 투명한 사업 집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시도교육청 지방보조금은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민간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집행 결과를 정산해 정산용 서류를 따로 제출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민간보조사업자의 편의성 향상과 부정수급 예방 등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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