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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소상공인 도시가스 분할납부 지원…캐시백 지급요건도 '7%→3% 절감' 완화

기사등록 : 2023-11-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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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 4개월 분납 허용
캐시백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신청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스공사가 동절기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요건을 7%에서 3% 절감으로 완화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뉴스핌DB]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개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의 도시가스사에 전화 또는 방문, 홈페이지(또는 전용앱)를 통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가스공사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대폭 확대한다.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해 지원 자격의 문턱을 낮추고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가스공사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사는 또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EERS :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추진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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