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소방서는 화재위험 증가 우려가 많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범국민 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화재경보기는 침실·주방·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주택용소방시설 홍보 포스터. [사진=파주소방서] 2023.11.07 atbodo@newspim.com |
파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과 자율 설치 환경 조성을 위해 ▲소화기 사용 및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방법 ▲홍보 캠페인 ▲119안전체험 행사 ▲SNS 등을 활용해 다양하게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사이트, 가까운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저감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거시설의 화재 비중이 높은 만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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