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는 8일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5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과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인 명의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2월 김씨를 정식 입건해 수사해 왔다.
공수처법상 감사원 3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김씨는 2021년 9월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며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일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수처는 2021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서울경찰청 경무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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