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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총선용'에 금융위원장, "합법적 요건 따른 것"

기사등록 : 2023-11-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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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의 의견 모으는 동안 공매도 일시 중단
무차입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 질의엔 '무답'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두고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합법적 조치이며, 개인 투자자의 의견까지 모으기 위해서 공매도 제도의 '일시 정지'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7일 김 위원장은 서울 강남 소재 금융복지상담세터 청년동행센터 방문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 거래의 무제한 만기 연장이 가능해 외인 투자자와의 상환기간 차이가 없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리 투자업계에서 제도를 공평하게 만들었다 해도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없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대량 거래가 가능하거나, 신용도가 높은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 조건이 같아야 하는데 그것 또한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청년 취약계층 민생현장 방문 차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서울금융복지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해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2023.11.07 leemario@newspim.com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그는 "저는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시스템 개발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현재 시스템 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고, 시민 공론화와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시스템과 제도 전반적인 개선을 이뤄나가자는 취지로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을 대비한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시장의 안정성을 해친다거나 가격 형성에 불법적 요소가 개입할 경우에는 합법적 권한으로 금융 당국이 공매도 시스템을 금지할 수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미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통해 공매도 시스템을 해치는 불법적 관행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극히 합법적인 조처"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매도 금지 조치 후 늘어난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공매도 금지 조치 후 급등락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거래소는 양대 시장에 사이드카를 발동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가격이나 지수라는 건 정말 많은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공매도 결정 하나 가지고 변동성이 늘어났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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