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오는 16일 예정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여하고 수능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79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 규정을 어겨 당해 수능 무효처리를 받았다.
교육부는 7일 수능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수험생의 예비소집 참여를 강조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실시된 6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시험 시작시간을 기다리며 문제집을 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 당일 시험장 잘못 가는 사례도…예비소집 참여해야
예비소집은 수능 전일인 오는 15일이다. 이날 수능을 접수한 학교에서 수험표를 수령한 뒤 수험표에 기재된 자신의 선택과목과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를 사전에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험 당일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 등을 쓸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수능 날 오전 8시까지 신분증과 함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을 시험 관리본부에 가져가면 수험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 지난해 서울 수험생 79명 부정행위…"전자기기 소지 안 돼"
부정행위로 당해 수능 무효처리를 당하지 않도록 규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79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해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됐다.
수능 날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져오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가져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기기는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출하지 않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시계는 결제‧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만약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 처리된다.
시험 중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감독관 지시에 따르면 된다. 교육부는 지진의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감염자 별도 격리 시험실 없어…마스크는 '권고'수준
올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도 다른 수험생들과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점심시간에도 별도 책상 칸막이가 제공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점심은 별도의 분리 공간에서 먹을 수 있도록 권고된다. 시험장에서는 관련 안내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험생들은 불미스러운 일로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