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페라리 시속 167㎞'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 벌금 30만원 약식기소

기사등록 : 2023-11-08 10:2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도심에서 고가의 스포츠카로 시속 167㎞를 질주한 혐의를 받는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 2부(허성환 부장검사)는 구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본인이 소유한 페라리 차량을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km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구 회장이 적발됐을 당시, 구 회장 대신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거짓 진술했다 번복한 같은 회사 김모 부장은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allpas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