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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납치·살해' 발단 가상화폐 발행사 대표 구속

기사등록 : 2023-11-0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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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코인 시세조종으로 100억대 이익을 취한 혐의로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등을 구속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단장 이정렬)은 전날 사기 혐의로 퓨리에버 발행사인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 씨와 시세조종 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 가격을 시세조종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하고 있던 코인을 처분해 55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3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사진=뉴스핌DB]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 코인은 지난 3월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으로 지목된 코인이기도 하다. 사건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피해자의 권유로 퓨리에버 코인 1억원 상당을 구매하고, 투자자를 모집해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듬해 가격이 폭락하며 큰 손실을 입었고, 이경우씨 등에게 피해자를 살인하라고 교사한 혐의(강도살인 및 강도예비죄)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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