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과 동시에 위원회의 기능도 멈춰 식물 방통위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날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윤창빈 기자] |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인데, 더불어민주당은 168석의 거대 야당인만큼 당론으로 정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위원 정원인 5명인 방통위는 현재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상황에 이 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통과로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 위원회가 기능을 하지 못 하게 된다. 법적으로 위원회의 최소의결 정족수는 2인인데, 이상인 방통위원 1인 체제로는 최소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업무 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당장 방통위 최대 현안은 유진투자증권의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인데,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YTN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위원회 의결이 불가능해 진다. 또 오는 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 재승인 여부 등도 방통위에서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의결이 어려워진다.
이태원 할로윈 참사로 지난 2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167일동안 업무가 정지됐는데, 장관의 업무가 정지된 당시 행안부는 차관 중심으로 부처가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의 경우 행안부와 다르게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위원장이 탄핵될 경우 방통위 부처 전체의 업무가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8월말 취임한 이후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재판 등의 업무에 집중해 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의 탄핵 이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지금 답 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한편 종편PP 재승인 등과 관련해서도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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