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 등을 보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 공무원은 등록대상 재산을 빠뜨렸을 경우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를 왜 안 받았냐는 말을 하는데 원래부터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7 leehs@newspim.com |
김 실장은 지난해 8월 재산 신고 당시에는 48억원이었지만 올해 3월에는 25억원이 증가한 73억원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재산누락에 따른 처분이나 징계 내용을 물었으나, 김 실장은 "개인정보"라며 답변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 밑에 보면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과 정무직은 해임, 징계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본인이 헷갈려서 조금 (내용이) 빠졌다. 스스로 (누락을) 발견해서 시정조치를 다 했고 단순한 실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한 처분 내용을 공개하기 힘들다고도 했다. 그는 "인사혁신처에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처분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며 "감추려고 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이 28억원 신고를 누락했다면 의원직 상실 사례"라며 김 실장의 사과와 설명, 인사혁신처의 처분 등을 요구했다.
운영위 소속 야당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20억원 넘는 재산을 신고도 안 하고,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재산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을 누락했다. 고의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