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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탄핵 강행 속내는 "방송 환경 불리하다 판단…힘자랑으로 보일 수도"

기사등록 : 2023-11-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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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 의결
"野, 국정운영 마음대로 하겠다는 속셈"
"이동관, 헌법 위법 없어…임기 석 달도 못채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총선을 앞두고 방송 환경을 장악하려는 야당의 꼼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나왔다.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강행 처리까지 예고돼 있어 남은 21대 국회동안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윤영덕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범죄 검사 손준성, 이정섭,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이르면 다음 날인 10일 이어진다.

이 위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도 맡게 된다.

국민의힘 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야당이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통위원장을 건든다는 건 방통위를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 방송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아닌가. 강행하겠다는 방송3법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의 탄핵 강행이 민주당의 '총선 전략'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방송장악을 위해 엄청 노력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화되려고 하니깐 기존의 자기들이 밀고 가던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무서워 마지막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수도권 지역구 재선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이슈 흩트리기'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당이 민생 정책에 집중하며 언론의 관심을 모으니깐 본인들도 자극적인 걸 만들기 위한 방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탄핵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해임안의 경우 정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탄핵은 공직자로서 법률을 위배하고 심각한 위헌 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민주당이 탄핵으로 밀어붙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관심을 흩트리고 극약 처방으로 국정운영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극약처방을 쓰면 국민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충북 지역 초선의원은 이 위원장을 탄핵 카드는 무의미하다고 봤다. 그는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고 민주당에게 유리해지나. 방통위를 날린다고 정권이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야당 복이 있는가 보다"고 비꼬았다. 오히려 총선에서 야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09 leehs@newspim.com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지난 8일 취재진과 만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국무위원이 21명인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를 탄핵을 이미 했거나 탄핵을 위협한다고 하고 있다"며 "그런 건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민주당이 꺼내들은 '탄핵 카드'가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탄핵이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제도다. 해임건의안이 법률화되면서 역대 총 6번 있었는데 그 절반인 3번을 민주당이 단시간에 해치웠다.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위원장의 짧은 역임 기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게다가 임기 시작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민주당은 아마 총선 때의 방송환경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민주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이어 이동관 위원장 탄핵까지 단독으로 통과시킨다면 유권자들 눈엔 힘자랑으로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26 pangbin@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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