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엽 선임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야당은 이날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재계에서는 산업현장의 무법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랑봉투법)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3.11.09 leehs@newspim.com |
재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임금·단체교섭 결렬로 발생한 노사분규는 2014년(111건) 이후 지난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100건을 넘었다.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05건, 119건의 파업이 있었다. 지난해 총 파업건수는 132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에 시달리는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우려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제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투자결정과 구조조정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우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 산업현장을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과 같이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물론,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정안은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결국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있다. 이는 도급이라는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국내 협력업체와의 거래 단절 또는 원청기업의 해외 이전 등으로 이어져 국내 중소 협력업체들이 무너지는 사태까지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총은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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