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현장에서 공급 지연요인으로 지목된 공사비 증액기준을 정비했고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에 대한 이행보증 상품도 연내 출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 시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주택사업 분야별 릴레이 소통 간담회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및 부동산개발협회, 소속 시행사 등과 만나 PF 금융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고 이번 주에는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소속 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지원내용과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청약 시 무주택간주 기준 확대 등 정부에서 제도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인 만큼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도 대기물량의 조속한 정상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애로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고 앞으로도 주택공급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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