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경제계, 尹대통령에 '노란봉투법' 거부권 요청…"산업생태계 붕괴"

기사등록 : 2023-11-13 15: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분쟁 상시화'
손해배상책임 제한도 비판 "개별 책임 산정 불가능"
"개정안, 파업 만능주의 불러…산업 경쟁력 약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 건의하는 등 총력 반대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서 세 번째)등 경제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 leemario@newspim.com

이날 성명을 발표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이날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오는 13일 경제단체장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5일에는 업종별 단체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총력 반대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경제단체들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현행법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에 대해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이며 원청은 이에 따라 수십 수백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2023.11.13 dedanhi@newspim.com

경제단체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 조선업, 건설업 등의 경우, 다단계 협력업체와의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은 수십, 많게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의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라며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발생하면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의 지위를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찾아다니는 식으로 규율한다면, 각 계열사 노동조합은 지주회사를 상대로도 교섭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재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현행법은 노동쟁의를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권리분쟁은 노사 간 힘의 대등성 확보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근로3권의 목적성과는 무관하며,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은 사용자가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랑봉투법)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3.11.09 leehs@newspim.com

또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별로 나누어 묻게 해 사실상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가 각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민법상 일반원칙에 예외를 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피해를 입은 사용자는 채증을 통해 해당 노조원들의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해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적 안정성을 결여한다"고 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수년 전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며 회사 건물을 불법점거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조합원들은 모두 명찰을 제거하고 복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여 신원확인이 어려웠다"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신원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손해배상책임이 개인별로 인정되게 된다면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 책임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회사는 이에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사진 촬영 등 증거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쟁의행위 참가자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면제도 잘못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경제 단체들은 "신원보증계약의 목적에 따라 신원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미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용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특별히 면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기업은 경영 효율성과 노동 생산성은 고사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정안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에 분열을 발생시킬 것이며,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 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 산업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 산업이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6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할 예정이며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도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