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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극 차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개정안…게이머 권익보호 목적"

기사등록 : 2023-11-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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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3월 21일에 개정돼 2024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3일에 입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사진= 문체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개정된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전 1차관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게이머에게 너무 무관심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 게이머를 적극 보호할 것"이라며 "게임산업법 시행 개정안을 통해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는 첫 걸음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시행령안 제19조 제4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독립시행이 아닌 경우),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천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자율규제에 적용되어 온 기준을 기반으로 게임이용자들의 의견을 추가 반영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게임이용자들의 알 권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1차관 역시 "이를 통해 게이머들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소비 역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하되, 게임시간선택제 예외기준인 '매출액 800억 원 이하 중소기업'에 비해 예외인정 범위는 대폭 축소했다.

[사진 = 주사위 이미지]

마지막으로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게임물,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특히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역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전 1차관은 해당 시행령의 안정적 제도 정착에 대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하려고 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할 뿐만 아니라,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게임사가 표시한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확률형 게임을 선보이는 것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법 개정안 시행은 국내 게임사는 포함됐지만, 해외 게임사나 해외에 지사를 두고 있는 게임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에 전 1차관은 "현행법상 제지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법을 이행하기 위한 논의 중에 있다. 해당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된 구글, 애플, 삼성은 앱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이 있는데 자체 분류 등급 사업자와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지를 하려고 한다. 관련 법에 대한 통과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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