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기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김진성 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대장동 등 사건과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 leehs@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나 김씨는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했다.
재판부는 "병합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 내부적으로 상당히 검토했다"며 "김진성 피고인은 대장동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고 쟁점도 다르고 사건 분량에 따라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변호인단의 한계가 있다"라며 "(검찰은) 기록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데 위증교사 사건은 진술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봐야 하고 이 사건에 시간을 낸다는 것은 사실상 위례 재판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난색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자체를 급하게 할 생각은 없고 통상의 위증교사 사건처럼 하겠다"고 했다. 이어 "통상 기록 6권 분량이면 한 달 정도면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기록 열람을 하시고 다음 기일에 입장을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단독 재판부로 재배당 또는 분리 결정을 해달라는 김씨 측 변호인의 요청에는 "김진성 피고인에 대해 재배당이나 분리 결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분리해서 심리할지 병합해서 선고할지는 심리 경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1일에 열린다.
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
위증교사 혐의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도록 하고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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