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충남경찰청은 올해 처음으로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 방위사업 분야 범죄와 관련해 정부와 '활주로 진공청소차' 등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 받은 착수금 27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명을 구속했다.
#2. 경남경찰청은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한 A업체 전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했다.
경찰이 기술과 인력의 해외 유출 관련, 특별단속을 진행해 2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지난 2월부터 9개월간 진행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와 경찰서 안보수사팀 등 가용 가능한 조직과 인력을 모두 투입하면서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 [사진=뉴스핌DB] |
그 결과 국수본은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12건보다 75% 늘어난 것이며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확인됐다.
죄종별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15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6건)이고,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기계 각각 3건, 조선·로봇이 각각 1건, 기타(5건) 순이었다.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올해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과 수사 전문성 제고, 기술 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수배서 최초 발부 등 성과가 있었다"면서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 적극 참여해 국가 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 해외 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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