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대통령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4일 유튜버 A씨 등 4명이 대통령 경호처를 상대로 제기한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3.01.02 photo@newspim.com |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경호구역 확장지정으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그로 인해 경호대상자에 대한 비판적 의사표현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 경호구역 확장지정으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다거나 의사표현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확장지정 처분 이후에도 집회 및 시위가 개최된 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사건 경호구역 확장지정은 처음부터 이뤄진 것이 아니고 최초 경호구역 지정이 이뤄진 후 발생한 시위자들의 폭력적인 행위와 인근 주민들 간 다툼으로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경호구역 확장지정은 현장 특성이나 주변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대통령 경호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8월 21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경호구역을 기존 사저 울타리에서 최대 300m까지 확장했다.
당시 경호처는 경호구역 확장 이유로 "평산마을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해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경호구역 확장지정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