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당국의 추가 공매도 금지 조치 움직임에 금융투자업계가 증시에서 유동성 공급을 축소할 움직임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예외적으로 허용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마저 금지하라는 주장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일 조짐을 보이면서다.
1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내년 시장조성자 사업과 유동성공급자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예 철수하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시장조성자는 매수·매도 양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자의 원활한 거래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현대 22개사 증권사로 구성돼 있다. 유동성공급자는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범위 내의 호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혹은 매도호가를 제시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총 23곳의 증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1.05 leehs@newspim.com |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해당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희미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사업 모두 자본시장에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시하는 등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 이 상황에서 공매도마저 불가능해지면 '의무만 있고 권한은 없는' 꼴이 된다는 게 증권사 측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대형사 관계자는 "공매도는 시장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큰 전략 중 하나인데 이를 막아버리면 시장 호가를 맞출 수 없다"며 "시장사업자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사업에 참여하려면 인건비와 운용비 등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사업성이 좋은 것도 결코 아니"라며 "여기서 공매도 전면 금지까지 추가된다면 사업 철수까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개인 투자자 측은 유동성공급자와 시장조성자의 불법 사례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지난 2020년부터 2년 연속으로 유동성공급자가 편법을 이용한 사례가 대량 적발됐다"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공익적 부분만 아니라 시세를 낮추기 위해 일부러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자체에 대한 입장도 엇갈려…당국 "공론화로 해법 찾는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개인 투자자와 증권업계의 시선도 극명히 갈린다. 우선 개인투자자는 외인·기관 투자자와 상환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상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할 때 최저 담보유지비율((증거금+빌린 주식 금액)/빌린 주식 금액)을 120% 이상으로 맞춰야 하는 데 반해 외인·기관 투자자는 105%의 최저 담보유지비율만 맞추면 된다. 외인 투자자가 더 적은 금액으로 많은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개인 투자자와 외인·기관 투자자의 신용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박한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외인·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상환 능력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신용도가 다르니 담보유지비율도 다르게 가져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이처럼 양측 입장에 첨예하게 갈린 가운데, 금융 당국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공매도 금지는 원점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와 증권업계, 전문가 등 자본시장 각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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