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은애(57·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재판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이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
헌재소장 자리가 공백일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12조 제3항 및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재판관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선출하도록 돼 있다. 관례에 따라 선임 재판관인 이 재판관이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은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2018년 9월 2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헌재는 지난 10일 유남석 소장의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국회는 전날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후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가결돼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이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을 문제 삼고 있어 이 후보자의 임명에 동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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