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임원들이 오는 17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 씨와 상무보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제빵·샌드위치·음료 제조 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관리하는 SPC그룹 계열사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등 28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상빈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과 30일 SPC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