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전 헌재소장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정 법원장에 대해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난 법관"이라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근무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정 법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7기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제공] |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수원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19년에는 서울회생법원장에 임명됐고 2021년 법원장 임기를 마친 고위법관이 재판부로 돌아와 정년을 마치는 평생법관제도에 따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올 2월에는 대전고법원장에 임명됐다.
정 법원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해임무효처분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8년에는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석방시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일부 국민들은 사법부 불신을 주장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 법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당시 청원이 20만명을 넘겼다.
이후 대법원이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해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해당 판결을 계기로 정 법원장이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혼맥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의 아내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이며 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과는 자매 사이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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