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17일 행정안전부 주최 올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물류단지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주제로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해 10개 지자체와의 경합 끝에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행안부는 전국 시도로부터 총 88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접수받아 1, 2차 교차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건의 우수 발표 사례를 결정했으며, 이날 현장 발표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최종 결정했다.
대전시가 행안부 주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고 박연병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비롯한 박도현 법무규제담당관과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3.11.18 gyun507@newspim.com |
대전시가 발표한 물류단지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물류단지개발 시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 '대전광역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평균 2~4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한 사례로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물류단지 개발을 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시·교통·환경·재해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실시계획 인허가를 각각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정된 조례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대전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서 기업이 물류단지 계획 승인과 도시계획 등에 관한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대전시의 규제 완화 조치 사례는 행정기관과 기업이 소통하며 기업투자에 방해가 되는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과 물류시설용지 공급이 증가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발굴한 규제 혁신과제 80건을 중앙에 건의하여 대전시 비행금지구역 규제 완화, 정원 부지 토지보상법률 개정 등 총 12건의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 개선 결정을 끌어낸 바 있다.
이 밖에도 기업의 경제활동 애로와 시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입증책임제 및 규제발굴보고회를 운영하여 대전시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규정, 옥외광고물 현수막 색채 기준, 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총 14건의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발굴·개선했다.
박연병 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전시 사례가 우수상을 받게 돼 매우 보람있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기업과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행안부 주관 규제혁신 기관평가에서 3관왕을 달성한 뒤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실국별 규제혁신 특별전담조직 편성하고, 지방규제신고센터와 함께 기업 규제 불편 해결을 위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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