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인천지역 중소기업(50인 미만) 10곳 중 8곳 이상이 유예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없는 것이 꼽혔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필요한 대응실태 및 의견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2.7%가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상의는 지난달 12~27일까지 지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상시 종업원 5인 이상~ 50인 미만) 127개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 전경 [사진=인천시] |
이들 중소기업들은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17.3%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현재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조사 참여 중소기업 중 17.3%가 '여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42.5%는 다소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매우 충분하다'는 5.5%는 불과했으며 '다소 충분하다'는 34.6%였다.
이들 기업의 안전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88.9%가 사고 유무와 관계 없이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안전관리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은 극히 적었다.
안전보건 '전담 부서'가 있는 중소기업은 5.5%에 불과했으며 절반 가까운 47.2%는 다른 업무를 하면서 '겸업'을 하고 있다.
40.2%는 아예 담당부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업의 52%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해 조치를 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안전 인력을 충원하고 방안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 많다"며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