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상향안 수립 당시 환경부는 부처 간 논의를 총괄하면서 감축 수단과 감축량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등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온실가스 감축 분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비전에 따라 2030 NDC 상향안을 발표했지만, 감축 목표가 비현실적이고 각종 시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감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센터는 과거 NDC 수립 때와 달리 기초 자료 작성 시 전문가 집단을 구성·활용하지 않고 보도 등을 참고해 임의로 감축 수단·목표율을 결정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부문 NDC 감축 방안에 오히려 업종별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을 하향해 제출했는데 환경부는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확대하는 '2030 NDC 상향안'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30 NDC 상향안' 산업 부문의 경우 우리나라 여건에 비춰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감축량 산정근거가 미흡한 감축 수단들이 포함된 채 최종안이 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790만t(톤)CO2eq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중 56.16%에 해당하는 2128만5000톤CO2eq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납사의 18%를 바이오납사를 전환해 1180만tCO2eq의 감축을 계획했지만, 2030년 기준 바이오납사 국내 수급량은 필요량인 2360만 톤보다 2315만t 부족한 45만t으로 예상돼 감축 가능한 온실가스량은 본래 목표량의 1.9%인 22만5000tCO2eq에 불과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설비의 연료를 석탄이나 석유에서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해 총 490만t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했으나, LNG가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고려하지 않아 감축량이 232만tCO2eq 과다 산정됐다.
감사원은 "온실가스센터, 산업부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시 단계별 수립 주체들이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감축 수단과 감축 목표량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가 미흡했다"며 "산업 부문 주무 관서인 산업부가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부문별 소관 부처가 제시한 수단과 목표량의 상호 검증을 통해 실현 가능한 감축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수립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산업부에는 달성 가능성이 낮은 목표가 수립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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