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에게 검찰이 중형인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정명석의 출소(부활로 표현)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명석과 A씨가 촬영한 사진. [제공=대전지방검찰청] |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됐다.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한편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JMS 2인자 정조은은 징역 7년을,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원국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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