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전용 청약 통장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연 2.2% 저리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대출 이후 결혼과 출산·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예금금리를 은행권 예적금보다 훨씬 높은 연 4.5%로 올려 청년들이 주택청약기회 제공과 동시에 자산형성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토대로 사실상 국가 흥망이 걸린 결혼 및 출산 기피를 방지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4 leehs@newspim.com |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식을 가동해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도 돕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자가 만들수 있다. 먼저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대비해 가입요건이 완화됐다. 소득기준은 연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려 대기업 신입사원들도 대상이 됐다. 또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조건도 무주택자로 확대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약 예금 이자율을 최대 4.3%에서 4.5%로 확대하고 납입한도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청약기회 제공과 함께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토록 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 이용 이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면 최대 1.5%까지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을 위해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 조건도 개선해 8년 내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나간다.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은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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