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제조업을 영위하는 A씨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해 부과된 소득세를 체납하고,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 은닉했다. 동거인에게 은닉한 재산으로 초고가 외제차, 부동산(아파트)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 영위하다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을 가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는 한편,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해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했다(그림 참고).
정부가 이처럼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해온 고액체납자 수백명이 세무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562명에 대해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는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이 포함됐다.
또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도 덜미를 잡혔다.
지능적인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탈루사례 [자료=국세청] 2023.11.28 dream@newspim.com |
주요 사례를 보면, 특수관계인에게 체납 발생 전·후 재산 증여, 허위 양도, 비영리법인 재산출연 등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또 사업소득과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면서 체납세금 납부 이행하지 않은 이들도 다수 적발됐다.
그밖에 유튜버나 BJ,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운영 고소득자 및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도 줄줄이 적발되어 재산추적조사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해 총 1조 5457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아래 그래프 참고).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제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2023.11.28 dream@newspim.com |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