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전국법관대표회의 12월 4일 '판사 SNS 사용 지침' 등 논의

기사등록 : 2023-11-28 11: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사법연수원서 제2회 정기회의 개최
판사 신상털기 관련 보호 제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회부하기로 의안을 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과거 본인의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낼 만한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그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판사는 지난 8월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2년과 2015년 법관이 SNS를 사용하거나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을 표명할 때 유의할 사항을 제시했으나,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논의를 통해 주의를 환기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SNS 사용에 관한 구체적, 합리적 지침을 마련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대법원규칙 제정, 개정시 '법원행정처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견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내규에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법관 추천위원의 총의 수렴 절차 등을 내규에 포함하는 방안과, 대법원장 또는 대법관의 인사청문준비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직의 구성 및 역할 범위를 규율할 필요성에 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관한 의안이 통지됐다.

최근 재판 결과에 불만은 품은 이들이 판사 개인의 신상을 터는 등 공격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관 개인이 아닌 사법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연구와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촉구할 계획이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