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는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은 지난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주요 방안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을 논의한 뒤 결정됐다.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 일부. [사진=교육부 제공] |
주요 내용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이다.
교육부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있고,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조례안에 따라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 개정을 하거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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