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와 공모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를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회계사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교보생명 FI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렸다는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2년 교보생명 지분 24%를 인수한 어피니티는 2015년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를 완료하지 못하면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조건으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교보생명이 업황 악화 등으로 IPO를 하지 못하게 되자 어피니티는 지난 2018년 풋옵션 행사에 나섰다. 어피니티는 안진회계법인에 주식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안진은 교보생명의 주당 가격을 40만9900원으로 책정한 가치평가 보고서를 발행했다.
그러자 교보생명은 어피니티와 안진회계법인이 공모해 고의로 기업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021년 이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안진회계법인은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히 어피니티 측에 유리한 방법만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안진 회계사들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어피니티 측의 일방적 요구로 가치평가 업무가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인회계법상 '부정한 청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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