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 등 소아용 의약품 7개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돼 국가 차원에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아용 의약품 6종 성분의 7개 품목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보건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등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1.29 sdk1991@newspim.com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협의회는 이 제도에 따라 식약처, 교육부 등 10개 부처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하는 등의 기능을 맡는다.
이번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된 의약품은 소아용 의약품이다. 해열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시럽제와 아세트아미노펜 정제, 기관지 천식에 사용되는 미분화 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기존 국가필수의약품 중 66종 성분의 70개 품목은 지정 해제했다. 아프리카수면병 치료제 '수라민 주사제' 등은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 전문가 자문,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해제됐다. 식약처는 최종적으로 408종 성분의 448개 품목 국가필수의약품을 운영한다.
식약처는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환자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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