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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원 위기 어린이집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원한다

기사등록 : 2023-1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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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어린이집 간 거리 200m 이상·정원충족 70% 이하 297곳 대상
교사 대 아동비율·서울형 어린이집 등 우선 적용…인건비‧운영비 지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국내 합계출산율이 '0.7명'(2023년 2분기)까지 떨어진 초저출생의 여파로 영유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문을 닫거나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영유아 수는 32만2000명('2023년 10월)으로, 2018년 말(47만1000명) 대비 32% 감소했고,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도 약 14%p (86.2%→72.7%) 감소했다. 2018년 말 이후 하루 1개꼴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동(洞)마다 평균 14개씩 있던 어린이집이 지금은 10.5개로 줄었다.

 

이에 서울시는 저출생의 직격탄을 맞고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을 살리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현원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재정지원, 환경개선, 보조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동행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해 저출생으로 어려운 보육환경에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동행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간 거리가 200m 이상 떨어진 어린이집 중 평균 정원 충족률 70%보다 낮은 어린이집 297개소(6.8%)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지정할 계획이다.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는 내년 3월부터 1년 간 ①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완화 지원 ②서울형 어린이집 우선 선정으로 운영난 완화 ③환경개선비 자부담 면제 ④보조교사‧대체교사 우선 지원 ⑤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우선 연계 등을 종합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육현장 의견을 들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지원기준 완화해 정원 충족률 최대 10% 증가 효과 기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은 보육교사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서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품질은 높이는 사업이다.

현원 감소로 인한 운영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육 현장에서 호응이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동행어린이집의 연령별 정원을 1~5명까지 줄이고, 줄어든 정원 만큼 보육료 상당의 운영비를 지원해 운영난 해소에 기여한다. 운영비 지원으로 '동행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최대 10% 증가하고, 최대 월 200만 원의 수입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② 국공립처럼 인건비‧운영비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우선 선정되도록 컨설팅 지원= 서울시로부터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받아 어린이집 운영 부담은 줄이고 보육의 공공성은 높일 수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진입을 희망하는 경우, 시가 컨설팅을 제공해 신규 공인을 돕는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공보육으로 전환해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시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보육교직원 인건비 30~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 보육아동 현원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전체 수입의 영향이 감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③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자부담(30%) 없애 전액 지원해 안전·위생 환경 개선= 낡은 어린이집 환경과 불편한 이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자부담(30%)을 없애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서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경쟁력 확보하기 위함이다.

'동행어린이집' 중 환경개선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규모별로 500~700만 원을 지원해서 불편한 화장실, 낡은 조리실 개수대, 현관 데크, 안전장비 등을 보수하고 어린이집 여건에 맞게 교재교구를 구매할 수도 있다.

④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우선 지원해 보육교사 업무경감으로 장기근무 유도=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를 우선 지원해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영아반 2개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만 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동행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1개 이상만 운영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에서 위탁보육 추진시 우선 연계해 재원아동 증가 유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장소, 이용수요 부족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서 위탁보육을 추진할 때 '동행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재원아동이 증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 지역 내 보육인프라 유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먼저 어린이집 간 거리가 멀고,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해서 중점지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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