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3-11-29 12:33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 우려가 불거진데 대해 "일부 은행에서 ELS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를 했다고 말하는 데 자기 면피성 발언으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산운용사 CEO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고령 투자자에게 고난도,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자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소법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 의무 ▲적합성 ▲적정성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의무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는 "적합성 원칙 취지는 금융기관이 소비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입 목적에 맞는 걸 권유하는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게 본질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오늘 오후 발표될 금감원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핵심은 소비자 금융보호다. 조직 기능 관련해서 기존 민생금융국 형태로 별도 단위로 떨어진 걸 부원장보 산하로 두는 것"이라면서 "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고 그 밑에 민생 침해 대응 총괄 형태로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민생침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향"이라면서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걸 뒷받침하도록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