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9 leemario@newspim.com |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로 정하고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과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능력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고 피고인 송철호와 송병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송철호 변호사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 등은 당시 울산시장이자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선거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에 대해 "피고인은 각종 국가기관 등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논리적으로 모순된 주장만 하고 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어보인다"면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 의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해당 수사는 토착비리 수사로 통상적인 것이었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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