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상장주식 총 53개사 1억9697만주가 오는 12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로고=한국예탁결제원] |
유가증권시장은 6개사 1978만주, 코스닥시장은 47개사 1억 771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마녀공장(82.29%), 태성(42.20%), 큐로셀(41.16%)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디에스이엔(4000만주), JTC KDR(1508만주), 마녀공장(1347만주) 등이다.
예탁원은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