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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이하 자녀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맞벌이 월평균소득기준 200% 확대

기사등록 : 2023-11-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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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공공임대 각각 연 3만가구…민간 분양 연간 1만가구 공급
배우자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 있더라도 청약 가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만 2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되고 연간 7만 가구가 공급된다. 또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40%에서 20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및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 기준으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된다.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과 공공임대로 각각 연간 3만가구씩 공급된다. 공공분양에는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율로 물량이 배정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에는 10%가 할당돼 우선 공급된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에는 출산가구가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에 포함돼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민간분양에선 만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간 1만가구 수준으로 우선공급된다. , 생애최초․신혼특공 20%가 선배정된다. 기존에는 우선(50%),일반(20%),추첨(30%) 등으로 나뉘어졌으나 앞으로는 출생우선(15%),출생일반(5%),우선(35%),일반(15%), 추첨(30%) 등으로 세분화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고 자녀 수 배점도 변경된다. 기존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에서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으로 배점이 각각 부여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확대된다.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민간분양에는 각 특별공급 유형의 10%추첨제로 신설된다. 현행 기준으로  우선공급(70%) 뒤 잔여공급(30%)으로 배정됐으나 앞으로는 우선공급(70%) 이후 잔여공급(20%)과 추첨(10%) 순으로 이어진다.

부부가 개별로 각각 사전청약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공공이든 민간이든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접수분에 대해선 유효 처리키로 했다. 현행법상 국민주택의 중복신청은 금지돼 있어 부부가 신청하는 것만으로도 부적격 처리가 됐었다. 

 

아울러 혼인에 따른 청약 불이익도 없어진다. 공공과 민간 청약시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었다 해도 혼인 이후에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 청약요건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 현행법 상 생애최초 특공 신청은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결혼 전 배우자가 특공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생애최초와 신혼 특공 신청이 불가했지만 앞으로 양쪽 다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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