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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거부권 의결…다시 국회로

기사등록 : 2023-12-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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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개최 후 의결
대통령이 최종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로 이송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1 pangbin@newspim.com

이날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도 했다. 

현행 법률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은 법안이 정부에 송달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12월 2일까지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 개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상 첫 단계다.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최종 거부권을 결정하면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준을 맞춰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국민의힘 의석수(111석)가 국회 3분의 1을 넘기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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