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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 거부권 의결…다시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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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 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 개최 후 의결
대통령이 최종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로 이송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01 pangbin@newspim.com

이날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고도 했다. 

현행 법률상 대통령 거부권 행사 기한은 법안이 정부에 송달된 후 15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12월 2일까지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 개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상 첫 단계다.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최종 거부권을 결정하면 해당 법안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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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준을 맞춰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는 있지만, 국민의힘 의석수(111석)가 국회 3분의 1을 넘기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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